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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9 2017고단5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9: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읍로 117-7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만 송동 쪽에서 유 승 9 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분쇄상 무지 근 위지 골 우측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수리 비 8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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