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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3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S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8. 03:28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56-89에 있는 ‘ 청하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왕십리 역 방면에서 상 왕십리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30세) 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 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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