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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13 2017가단64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9. 2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6. 6. 피고와 별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6.부터 2015. 6. 6.까지 2년, 차임 월 7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수개월의 차임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6. 9. 22. 임대차보증금 5,8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6.까지로 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변경계약 이후에도 피고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6. 9. 25.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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