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5가단377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전 대덕구 C, 202호를 인도하고,
나. 2014. 8. 4.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6. 4.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4.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