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04 2017가단85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8. 19.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 19.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6. 19.부터 2017. 6. 18.까지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8. 19.부터 월 5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이 미지급되기 시작한 2016. 8. 1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