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6.13 2017가단11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454,230원 및 2017. 3.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 6.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9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6.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의 요구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을 월 1,000,000원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8.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관리비 954,230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피고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500,000원 상당의 수리비 손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8.부터 2017. 2.까지 7개월간의 차임 7,000,000원(= 월 1,000,000원 × 7개월), 미납된 관리비 954,230원 및 수리비 500,000원의 합계 8,454,230원(= 7,000,000원 954,230원 500,000원) 및 2017. 3.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