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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892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50,000원과 2018. 10. 5.부터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8. 3. 5.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5.부터 2019. 3.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사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위 건물의 인도 및 미지급된 차임과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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