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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0.02 2018가단144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7. 1.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기간 24개월,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6,0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5.까지 차임 72,600,000원을 연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중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22,600,000원과 2018. 6.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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