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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6가단10471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4. 3. 원고로부터 7,500만 원을 받고 2006. 4. 25.까지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외 임야 50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사실, 피고는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2006. 6. 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6. 9.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준 사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약정 미이행을 원인으로 위 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본소장이 2016. 4. 2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판단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된 약정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소에 대한 주장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05. 11. 30. 경기 양평군 D에 관한 E의 지분이 원고에게 이전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이 이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허위의 이 사건 본소 청구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반소로 청구한다.

㈏ 판단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1. 30. 경기 양평군 D 중 69번 E 지분 전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5.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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