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E는 1 경기 양평군 I 대 47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5.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 C은, D는 1992. 4. 2. 이 사건 토지의 북쪽 인근에 위치한 경기 양평군 J 대 246㎡(이하 ‘피고 소유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2.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1/3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E는 1997. 3. 3. 이 사건 토지의 인근 경기 양평군 K 대 981㎡와 그 지상 경량철골조(조립식) 판넬지붕 단층주택 41.1㎡ 및 이 사건 토지와 서쪽으로 바로 접한 L 답 1656㎡(이하 ‘피고 소유 제2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7. 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F은 2005. 12. 2. 이 사건 토지와 북쪽으로 바로 접한 경기 양평군 M 대 893㎡(이하 ‘피고 소유 제3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49.92㎡에 관하여 2005. 12. 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마. 피고 G은 2002. 8. 10. 이 사건 토지와 동쪽으로 바로 접한 경기 양평군 N 대 410㎡(이하 ‘피고 소유 제4토지’라 한다) 및 O 대 278㎡에 관하여 2000. 8.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9. 24. O, P 지상 연와조 슬라브지붕 단독주택 1층 119.72㎡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H은 2006. 9. 15.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경기 양평군 Q 대 512㎡ 및 그 지상 연와조 세멘기와지붕단측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B, C, D가 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