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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가단16555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5. 24.경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해

9. 30. 5,000만 원을 송금(이하 위 7,500만 원을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05. 9. 30. 및 같은 해 10. 7. 원고에게 ‘영수증, 일금 오천만 원정, 내역 영등포 C아파트 건으로 영수함’, ‘영수증, 일금 오천만 원정, 금리 1.5%(750,000원), 내역 영등포 C 중도금 조로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위 돈으로 서울 영등포구 D건물 제201동 제7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2006. 11. 29.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7,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7,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인정하나 이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송금액이 대여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7,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반적인 차용증에는 대여금의 사용 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영수증에는 5,000만 원의 내역이 ‘영등포 C 중도금’ 등으로 특정되어 있는 점, 위 영수증에 변제기 및 이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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