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1222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5. 5. 24. 약정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6. 20. 피고 명의의 2005. 5. 24.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5. 5.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1/2에 해당하는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형부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2005. 5.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함께 매각받자고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투자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받으면서 위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였음에도(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에 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원고로부터 위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받으면서 위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적은 없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 8.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한 권리는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같은 날 위 확인서에 관하여 법무법인 동일 등부 2006년 제3698호로 공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