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2.18 2013가단16963
계단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경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D은 경기 양평군 C 대 25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7. 5. 매매를 원인으로 1988. 7.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3. 9. 7. 경기 양평군 C 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E 대 121㎡로 분할되었다.

나. F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경기 양평군 E 대 121㎡ 부분을 매수한 다음 1992. 12. 29.경 위 토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4, 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이하 ‘이 사건 ㈏ 부분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시멘트 계단을 축조한 이후 위 계단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였고, 1993. 9. 7. 경기 양평군 E 대 12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G이 2006. 10. 30. F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E 대 121㎡ 및 위 계단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 위 각 부동산을 소유사용하였고, 피고는 2006. 6. 17. G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위 각 부동산을 소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1995. 10.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8. 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2,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제2호증의12, 제3호증의12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⑴ D이 1988. 7.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원고가 1995. 10. 5.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사용하면서 이 사건 ㈏ 부분 토지상에 시멘트 계단 역시 소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