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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5가단5331742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 청구
주문

1. 본소 청구에 따라,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경기 양평군 C 임야 6,233㎡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 양평군 D리(이하에서 나오는 토지는 모두 D리에 있으므로 지번만 기재한다) E 임야의 전소유자인 F은 1992년 5월경 위 임야에 진입하기 위하여 G 소유자인 H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그에게서 G 중 일부(이 사건 진입로 부분)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아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이 사건 진입로 부분 등을 도로로 개설하였다.

I은 1994년 4월~5월경 E 임야에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F과 H에게서 E 임야와 이 사건 진입로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5. 12. 20. H에게서 G 임야 118,215㎡(2006. 3. 20. 이를 J 내지 K으로 분할하였다)를 매수하여 2006. 4.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진입로는 G에서 분할된 C 임야 6,233㎡(L 임야 1,649㎡에 2011년 M 임야 584㎡, N 임야 1,174㎡, O 임야 1,260㎡를 합병하고, 2013. 11. 4. 이를 C 임야 1,566㎡에 합병하여 위와 같은 면적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의 일부이다.

다. 원고는 2008. 4. 14. F에게서 E 임야 66,123㎡, P 임야 10,516㎡, Q 종교용지 8,074㎡, R 도로 1,866㎡, S 임야 281㎡, T 도로 157㎡, U 도로 137㎡, V 답 104㎡를 매수하여 2008.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V에 대하여는 2012. 10. 12. 원고 대표자인 W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E 등 임야에 X교회와 조형물 등을 조성하여 그곳에서 예배, 음악회, 수목장, 다문화 가정 초청 결혼식 등을 행하고 있고, Q 토지에 연면적 1513.17㎡인 Y교회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공정은 87%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연면적 425.54㎡인 종교집회장(기도원)을 건축하여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고 현재 수도 등 공사를 하여 준공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있다.

원고는 건물이 모두 완공될 경우 영혼을 살리기 위한 가족 힐링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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