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4 2019가단2416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717,565,085원과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본다.

E 주식회사가 수원지방법원 2008차8014호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및 망 F 등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이 2008. 10. 23. 확정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 현저하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일인 2008. 10. 23.로부터 10년이 도과한 이후인 2019. 3. 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되고,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경우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는 배당표가 확정된 때가 되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등 참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1. 6. 7.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배당표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때에 중단되었다가 배당표가 확정된 2011. 6. 7.부터 새로이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