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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3386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17,423원과 그 중 23,721,371원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갚는...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52,017,423원과 그 중 원금 잔액 23,721,371원에 대하여 지연배상금 최종계산일 다음날인 2015.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양수한 성화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만기가 2001. 11. 12.인 사실, 이 사건 소는 위 만기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 10. 2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마산합성 신용협동조합(2011. 2. 18. 성화 신용협동조합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이 피고들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5차7558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이 2005. 12. 14.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05. 12. 31.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10. 21.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 즉,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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