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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2034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206,711원과 그 중 42,610,593원에 대하여 2018. 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원인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보증채무 이행일이 2007. 9. 28.이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7. 9. 28.경 원고의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를 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이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원인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7차159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1. 8. 그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참조) 이 도과하기 전인 2018. 1. 3. 이 사건 지급명령이 신청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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