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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19247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47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이 법원 2006차362호로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06. 1. 12.자로「피고는 원고에게 78,47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6. 2. 4.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2016. 4. 21.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는 원고에게 78,47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 2006차362호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손해배상등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 2006차362호 지급명령이 2006. 2. 4.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법 제472조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그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소송으로 이행된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은 그로부터 10년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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