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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나7417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2000. 3. 10. 기업운전자금 2억 1,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채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 E으로부터 F 유한회사, H 유한회사, I를 거쳐 2005. 3. 29. 주식회사 J에게 양도되고, 위 법률에 따라 각 양도통지 되었다.

다. 주식회사 J은 2005.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차7367호로 주식회사 B과 피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위 대출원리금에 관하여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139,773,32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피고에 대하여는 2005. 8. 5.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소송절차로 회부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합3222호로 지급명령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7. 3.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J으로부터 2010. 4. 22. 주식회사 B과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받았고, 그 무렵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민법 제440조). 그리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바(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민법 제165조 제2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2005. 8. 5.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는데, 그 시효가 완성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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