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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가합8861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6. 10.경 피고 B로부터 ‘태백시 D 임야와 E 임야를 매수하는데 500,000,000원 정도를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피고 B에게 2006. 10. 11.부터 2007. 1. 10.까지 5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B가 투자를 권유할 당시 투자금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보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령한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B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B는 태백시 F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토지개발사업을 하던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은 피고 B가 위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아들 G를 대표이사로 하여 운영하던 회사이다. 2) 원고는 2006. 10.경 피고 B로부터 ‘태백시 D 임야와 E 임야를 매수하는데 500,000,000원 정도를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2006. 10. 11.부터 2007. 1. 10.까지 피고 B가 지정하는 계좌로 5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과 자신이 마련한 돈을 합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2. 29. 피고 회사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는 당시 투자수익의 반환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지분 10% 태백사업에 관하여, 실 매매대금 금액 대비 투자금 5억 원에 대한 비율로 이익금을 제비용을 공제한 후 수령하기로 한다.

단 투자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금 5억 원과 이익금을 현지 시세대로 계산하여 피고 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지가가 하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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