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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104990
대여금
주문

1. 피고 B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 B로부터 수도권 일대 8군데 신축공사 현장식당(이른바 함바식당)운영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피고 B에게 총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금원을 피고 B가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거나 피고 B에게 수표로 전달하였는데, 그중 5000만 원은 2011. 7. 15. 피고 B의 며느리인 피고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4. 11. 초경 피고 B가 다른 현장식당 사기 사건으로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자 피고 B, 피고 D 등에게 5억 50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 B는 2014. 11. 말경 출소하였다.

원고는 2014. 12. 8.경 위 형사고소를 취하해 주는 대신 피고 B로부터 ‘이행합의 관련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 받았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받은 55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하기로 하고, 변제기를 2015. 12. 30.로 정하였으며, 대전시 E 건설현장 현장식당을 담보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 B는 아들인 피고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피고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대여금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D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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