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E 임야 15,96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매매대금 및 각종 비용 명목으로 2006. 6. 10.부터 2006. 8. 22.까지 총 292,000,000원을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 B는 피고 C의 명의로 2006. 7. 1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7/161 지분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지분을 31,500,000원에 매수하고, 2006. 7. 14.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 B는 2006. 7. 2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154/161 지분 소유자인 G과 위 지분을 3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와 별도로 G과의 사이에 피고 B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3,967㎡를 택지로 개발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고, G에게 토지원가 및 개발이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 B는 G에게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인 2006. 7. 24.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11,500,000원, 2006. 8. 23. 잔금으로 238,500,000원 등 합계 3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29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60,000,000원은 피고 B의 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2007. 7. 23. 및 2007. 8. 14.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인천 강화군 H 임야 700㎡, I 임야 700㎡, J 임야 700㎡, K 임야 2009. 7. 1.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396㎡, L 임야 12,739㎡, D 임야 692㎡(이하 각각 ‘이 사건 H 내지 D 토지’라 한다)로 분할등기한 후 2007. 8. 14. G과 이 사건 H 내지 L 토지는 G이 소유하고, 이 사건 D 토지는 피고 C이 소유하는 것으로 공유물 분할계약을 체결하여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피고 B는 2007. 8. 28. 택지로 개발을 완료한 이 사건 H 내지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