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3. 3. 29. C에게 충남 홍성군 D 외 5필지 소재 육계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33,84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여 주었고, C는 2013. 4.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콘크리트매트, 철골조 및 판넬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59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7.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한편 B는 서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자금 지원금(이하 ‘정책자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B는 2013. 7. 10. 서부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차 정책자금으로 558,000,000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C는 같은 날 위 정책자금 중 55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B의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위 550,000,000원 중 9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B가 2차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 C로 하여금 즉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90,000,000원을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원고가 2013. 7. 10. 피고 계좌로 90,000,000원을 송금하였던바, B는 2013. 8. 13.에 2차 정책자금으로 76,000,000원을, 2013. 11. 19.에 3차 정책자금으로 260,832,000원을 각 대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9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90,000,000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기망으로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어서 피고는 위 90,000,000원을 보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