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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8가합46427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9. 피고 B의 부산은행 계좌로 6회에 걸쳐 모두 55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 B에게 5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2008. 9. 9. D 명의의 농협계좌로 6회에 걸쳐 위 돈 550,000,000원을 다시 송금하였다.

나. 피고 B는 2010. 8.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이 사건 각서 하단에는 피고 B와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피고들의 서명과 날인은 되어 있지 않다.

원고에게 550,000,000원을 2008. 9.에 받아서 묘지사업에 E(처남통장)에게 보냈다.

묘지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돈을 원금과 이자(연 15%)를 돌려주기로 한다

(연말까지). 형편이 안 될 시에는 연말에 다시 갱신한다.

2010년 8월 8일 B C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08. 9. 9. 피고 B에게 55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를 대여하였고, 2010. 8. 8. 피고 B로부터 피고 C과 연대하여 2010. 12. 31.까지 대여 원금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 원금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금 변제기 다음 날인 201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550,000,000원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C과 연대하여 2010. 12. 31.까지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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