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에게 5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2.부터 2021. 1. 2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 B는 2015. 1. 12.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 이하 ‘ 이 사건 교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① 피고는 원고 B에게 익산시 D 대 1752.4㎡( 이하 ‘ 이 사건 신축 상가 토지’ 라 한다) 지상에 건립될 신축 상가 2 층 E 호( 이하 ‘ 이 사건 신축 상가 ’라고 한다 )를 1,010,000,000원에 매도한다.
② 원고 B가 소유한 익산시 F 대 297.6㎡( 이하 ‘ 이 사건 교환대상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 콘크리트 및 시멘트 벽돌 조 슬래브 지붕 4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교환대상 건물’ 이라 한다) 의 매매가격을 55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매매대금’ 이라 한다 )으로 산정한다.
③ 원고 B는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교환대상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신축 상가 매입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이전한다.
④ 이 사건 교환계약 이후 이 사건 신축 상가 공사가 사정에 의해 진행되지 못할 시 피고는 원고 B에게 550,000,000원을 즉시 지급한다( 이하 ‘ 이 사건 원상회복 조항’ 이라 한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신축 상가가 준공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신축 상가 토지에 은행의 후 순위로 원고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
2) 원고 B는 2015.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교환대상 건물 및 토지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축 상가의 계약금 명목으로 550,000,000원을 지급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신축 상가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원고 B에게 이 사건 신축 상가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마쳐 주지 않았다.
4) 원고 B는 이 사건 원상회복 조항에 따라 이 사건 교환계약은 해제되었거나, 피고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