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1. 21:10경 업무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성네거리 방향에서 남침산네거리 방향으로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바로 뒤편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무쏘 승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북구 칠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침산동 소재 북부도서관 앞길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서
1. 음주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