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6. 15. 13:28경 혈중알콜농도 0.197% 주취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 주공5단지입구 앞 삼거리를 광명경찰서 쪽에서 우체국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한 D 택시의 뒤쪽 범퍼부분을 앞쪽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579,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혈중알코올농도 0.197%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광명시 철산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