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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24 2014고단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2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어가골 삼거리 교차로를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안동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 피해자 G(여, 26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연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BMW 승용차의 수리비 9,257,748원, 카렌스 승용차의 수리비 1,367,685원,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539,6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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