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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2.11 2014고단1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5경 대구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F회사: 상품용) 명의로 등록된 G 포텐샤 승용차를 대금 90만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2. 2010. 5. 3.자 1차 범행 피고인은 G 포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3. 22: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남성고사거리 앞 도로를 성모병원 방면에서 북부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며 앞 차량과의 간격을 유지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정지 신호에 따라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H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옆면 부위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89,7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2010. 5. 3.자 2차 범행 피고인은 G 포텐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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