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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6.27 2014고단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22. 13:00경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용상통술’ 앞길을 길주사거리 방면에서 법흥고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천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시가 856,000원 상당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568,817원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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