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2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이마트주차장입구 방향에서 온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②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요추의 각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③ 같은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요추부좌측 어깨좌측 전완부의 각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④ 같은 I(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풍물시장’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가량 운전하였다.
『2015고단1038』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10. 18:45경 춘천시 J에 있는 ‘K’ 미용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