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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61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5.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신한 은행 앞에서, 피해자 C에게 “ 동생 D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2011. 경부터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신용 불량 상태 여서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5. 위 신한 은행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해

8.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6.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 경찰서에서, 위 C을 통하여 동인의 처인 피해자 E에게 “ 동생 D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 안에만 돌려 달라고 말하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고 2011. 경부터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신용 불량 상태 여서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6. 위 강남 경찰서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달

5.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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