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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6 2015고단1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7. 4. 22:00 경 대구 달서구 B 호텔 지하에 있는 C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를 처음 만 나 자신을 ‘ 건설회사 과장인 E’라고 소개하고 다음 날 03:00 경 피고인의 옵티마 리 갈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2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신용 불량 상태 여서 통장 거래는 물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6. 15:00 경 대구 달성군 F 소재 G 조합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건설 업을 하고 있는데 힘들다.

자금이 부족해서 경비나 인건비 등을 제때에 결제하기 힘들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안되면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대금은 내가 내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신용 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카드 1 장을 건네받고, 2012. 7. 16. 경 I 카드 1 장을 건네받아 2012. 7. 7. 경부터 2012. 7. 18. 경까지 별지 카드사용 내역서 (H 카드)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212,730원을 사용하고, 2012. 7. 16.부터 2012. 8. 26. 경까지 별지 카드사용 내역서 (I 카드) 기 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5,803,143원을 사용하는 등 합계 7,015,873원 상당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1. 15:00 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조합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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