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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1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72]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3 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이하 ‘D ’라고 한다) 대전 중앙 지점 그룹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 F, G은 D의 하위 사업자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4. 2. 20. 경 위 D 대전 중앙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너와 내가 H 직급으로 가기 위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는 형식으로 주면 그 돈으로 매출을 올리고, 승급을 하여 수당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의 수당 체계상 매출을 올리더라도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4억 원에 달하였으며, 신용 불량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1~14, 16~24 항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4,986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사용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5. 3. 17. 위 D 대전 중앙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회사에 매출을 올리고 카드 사용대금은 내가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4억 원에 달하였으며, 신용 불량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매를 건네받아 같은 해

8. 18.까지 1,23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7. ~ 2015. 8. 22. 별지 범죄 일람표Ⅰ 25~27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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