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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0.04.08 2009고단1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8,293,260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3. 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 결제일에 맞추어 돈을 대신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시 사채 약 1,000만 원, 카드 빚 약 1,2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씨카드 1장을 교부받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뉴코아 강남 킴스”에서 위 신용카드로 222,7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8,393,2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3. 7.경 불상지에서 당시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전에 교통사고를 내었던 적이 있는데 병원비를 친구에게 빌려 사용하였기에 이를 변제하여 주어야 하니, D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9,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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