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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61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446,436,278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오피스텔 D 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토목설계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20.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1. 1. 20.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조선족 출신으로 결혼하여 국내에 입국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이혼하여 상무지구 유흥 주점에서 도우미로 종사하면서 어렵게 돈을 모았으나 국내 실정에는 어두운 피해자 B를 유흥 주점에서 만 나 내연관계를 맺게 됨을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일자 미 상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 내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 금으로 쓸 400만 원을 잠시만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0. 경 400만 원을 피고인의 F 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0. 4.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446,436,278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의 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였지 태양광 사업 및 유통업체를 설립, 운영하거나 절 공사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빌려 준 돈을 받으려면 추가로 돈을 빌려 주어야 하고 사업만 하면 곧 돈을 전부 갚을 수 있다고

계속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고 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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