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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16 2016고단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A 상가 2 층에서 C 세탁소를 운영하였다.

1. 1,000만 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0. 위 B 아파트 A 상가 2 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대부업체의 돈을 쓰고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니, 이를 갚을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운영하는 C 세탁소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 26,25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금은 1년 후 갚으며, 그 때까지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상가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대차 보증금 26,250,000원 중 피고인이 계약금으로 지불한 1,2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25,000,000원은, 피고인이 2013. 7. 19. F 복지공단 G 지부( 대표 H)로부터 창업 지원금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이는 위 복지공단의 소유 여서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오히려 500만 원의 채무만이 있을 뿐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었으며 세탁소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벌금 800만 원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4. 1. 18. 안양시 만안구 소재 안양만 안 경찰서에서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 수배로 검거되자,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벌금을 못내 안양만 안 경찰서에 잡혀 있다.

그 벌금 80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석방되는 대로 즉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예금이나 현금 등 어떠한 재산도 없는 상황으로 피해 자가 벌금을 대납하더라도 즉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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