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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06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판시 제 1의 나. 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각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7.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066』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문을 잡아당겨 보아 문이 열리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합동하여,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 B는 2016. 2. 24. 22:1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09-17 소재 백학 빌라 3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카니발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겨 열고 위 빌라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증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6. 2. 24. 22:20 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05 소재 청 솔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등록번호 및 차 종 불상의 승용차 문을 잡아당겨 열고 그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6. 2. 24. 22:30 경 인천시 남동구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등록번호 불 상의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B는 2016. 2. 24. 22:40 경 인천 남동구 H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된 등록번호 및 차 종 불상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안경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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