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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138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차장이나 길에 세워진 승용차 중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대상으로 그 승용차 안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1. 2014. 7. 28. 06:06경 광주 동구 계림동 292-5 혜성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크레도스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문을 연 다음 그 안에서 금품을 찾아보았으나, 아무런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2. 2014. 10. 26. 10:50경 광주 동구 D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무쏘 승용차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문을 연 다음 차량 물품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3. 2015. 4. 24. 03:24경 광주 동구 F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칠 생각에 손으로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4. 2015. 4. 24. 03:26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갤로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칠 생각에 손으로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5. 2015. 4. 24. 03:27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카이런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칠 생각에 손으로 위 승용차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 I, G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수사보고 현장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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