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그 안에 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2. 12. 04:00경 통영시 C에 있는 D주민센터 맞은편 E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SM3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5경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카렌스 차량 앞에서 피고인 A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산타페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