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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6 2017나3932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7행, 14행, 16행, 18행, 20행, 3쪽 3행, 8행, 15행, 21행, 23행, 25행, 4쪽 2행, 5행의 각 ‘원고’를 ‘피고’로, 2쪽 10행, 15행, 16행, 17행, 3쪽 2행, 3행, 9행, 4쪽 2행, 5쪽 5행, 6행, 6쪽 4행의 각 ‘피고’를 ‘원고’로, 4쪽 16행 ‘우러간’을 ‘월간’으로, 5쪽 10행의 ‘지급받기로’를 ‘지급하기로’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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