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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2 2019나117017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차전31739...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14행 중 “무권대리인인”을 “전 소유자 O의 대리인인”으로, 같은 쪽 15행 중 “불법점유하고”를 “점유하고”로, 같은 쪽 16행 중 “적법하게”를 “다시”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2쪽 21행 중 “5호증”을 “5, 10, 11호증”으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3쪽 14행 중 “적법하다.” 다음에 “원고는 민사집행법 제206조 제1항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 지급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배우자로서 이 사건 유체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사유로 주장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6행 중 “이 사건 유체동산은”을 “이 사건 공기청정기는 I 주식회사의 소유로서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임차한 물건이고, 이 사건 유체동산 중 나머지 유체동산은”으로 고치고, 같은 쪽 18행 중 “하더라도” 다음에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서 D과 동거하기 이전에 구입한 것이고,”를 추가하고, 같은 쪽 21행 중 “된다.” 다음에 “설령 민사집행법 제190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더라도 이 사건 유체동산 중 D이 보유한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만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로 각 고친다.

3. 쟁점 및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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