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7.15 2019나10076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제1항, 제2의 나항,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2쪽 14행 중 “피고 C, D”을 “C, 피고 D”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2쪽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2017. 2.경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4,036,640원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4. 2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제1심 판결 2쪽 17행 중 “다.”를 “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2쪽 19행 중 “갑 제2, 3호증”을 “갑 제 1, 2, 3, 5호증”으로 고치고, 3쪽 1행 중 “기재” 다음에 “및 영상”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3쪽 14행 중 “피고 C의 위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를 “C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5행 중 “피고 C”를 “C”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7행 중 “기재” 다음에 “및 영상”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4쪽 2행 중 “있는바”를 “있을 뿐이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10행 중 “피고 C”를 “C”로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11행 중 “있으나,”를 “있다.”로 고치고, 그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8405 판결, 대법원 2000. 8. 22.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