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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23 2019나114896
임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2쪽 15행 중 “1)”을 “가.”로, 같은 쪽 18행 중 “2)”를 “나.”로, 3쪽 4행 중 “3)”을 “다.”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4)항 중 “4)”를 “라.”로, “피고 조합은,”을 “피고 조합은 2017. 5. 8.”로, “2)항”을 “나항”으로 각 고치고, “2017. 5. 8.자 결의로”를 삭제하고, “결의하였다.” 다음에 “(이하 ‘2017. 5. 8.자 결의’라 한다)”를 추가하고, “변경하는”부터 “하였다.”까지를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직변경’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5)항 중 “5)”를 “마.”로, 4쪽 2행 중 “2017. 6. 1.자 결의”를 “2017. 6. 21.자 결의”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3행 중 “6)”을 “바.”로 고치고, “2018. 1. 17.” 다음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로부터”를 추가하고, “부정사용에”를 “부정사용 혐의에”로, “무혐의(증거없음) 처분을”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4쪽 5행 중 “7)”을 “사.”로, 같은 쪽 21행 중 “삼았는데,”를 “삼았음에도,”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5쪽 1행 중 "8 ”을 “아.

”로 “그러나”를 “피고 조합은 위 판결 중 지위보유 확인청구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로 각 고치고, 같은 쪽 2행 중 “이유로” 다음에 “지위보유 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를 추가하고, 같은 행 중 “받았고,”를 “받았으며,"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조합의 2017. 5. 8.자 결의 및 이 사건 보직변경을 통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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