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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7 2015나20227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쪽 8, 9행 “콘텐츠제작본부에서”를 “피고가 새로 조직한 콘텐츠제작본부에서 본부장으로”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3쪽 2행 “209,496,745원”을 “161,151,342원”으로 고치고, 3행 “193,58 5,600원”을 “148,912,000원”으로 고치며, 4행 “15,911,145원”을 “12,239,342원”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3쪽 16행 “을 제3 내지 9, 13, 35, 36호증”을 “을 제3 내지 13, 19 내지 36, 39, 40호증”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3쪽 18행 “매출목표” 다음에 “7,519,136,000원”을 추가하고, 20행 “매출목표” 다음에 “11,196,000,000원”을 추가하며, 21행 “매출목표” 다음에 “8,180,000,0 00원”을 추가한다.

마. 제1심 판결 4쪽 1행 “원고의 권유로”를 “원고의 기획에 따라”로 고친다.

바. 제1심 판결 4쪽 3행 “⑤” 다음에 “피고는 원고의 기획에 따라 피고가 9억 1,500만 원을 투자하고 비엠씨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로부터 25억 원, 보광창업투자 주식회사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아 2012.경부터 2013.경까지 「F」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였으나, 위 애니메이션 판권의 판매 등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3억 7,000만 원가량에 불과한 사실, ⑥”을 추가한다.

사. 제1심 판결 4쪽 5행 “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위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등의 제작을 위해 원고가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을 원고가 일으킨 피고의 매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기획하여 피고가 제작한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등의 판권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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