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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6 2017나20418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2쪽 7행부터 5쪽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2쪽 10행 ‘170개 토지’ 다음에 ‘24,918.45㎡’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2쪽 11행 ‘구분건물’ 다음에 “(이후 추가 부지매입 또는 건물철거 등으로 증감변동한 부분까지 모두 포괄하여 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2쪽 11행 ‘체결하였다’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3쪽 2행 ‘950억 원’ 다음에 ‘(이중 F의 대출액은 100억 원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3쪽 3행 ‘G’을 ‘F’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4행 ‘24,862,942,820원’ 다음에 ‘(2013. 6. 10. 기준 감정평가액이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3쪽 18행 ‘피고에게’ 다음에 ‘이후 공매 진행을 중지하고’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3쪽 20행 ‘2013. 10.경까지’ 다음에 ‘수의계약으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4쪽 2행 ‘2014. 2. 26.’ 다음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포함한 울산 남구 L 외 286필지 49,860㎡[전체 사업부지 중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 24,918.45㎡ / 49,860㎡) 정도이다]에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의’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4쪽 3행 ‘받았다.’ 다음에 “울산광역시장은 그 무렵 위 사업 부지를 포함한 인근 81,705㎡ 일대를 ’M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한 후 2014. 3. 6. 그 결정의 취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4쪽 20행 ‘2015

4. 29.’을 ‘2015. 4. 29.’로 고친다.

제1심 판결 5쪽 16행 ‘있다’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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