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청구인용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6. 5. 19. 사망하였고,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인 원고들, 피고, F 등 5명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2003. 12.경 당시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다음 ‘부동산 환지내역표’의 ‘환지전 토지’ 중 순번 1번 기재 토지(이하 ‘환지전 제1토지’라 한다) 및 순번 2, 3, 4번 기재 토지(이하 위 3필지를 통틀어 ‘환지전 제2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도시개발사업이 2008.경 시행되어, 환지전 제1토지는 ‘환지후 토지’ 중 순번 1번 기재 토지(이하 ‘환지후 제1토지’라 한다), 환지전 제2토지는 ‘환지후 토지’ 중 순번 2번 기재 토지(이하 ‘환지후 제2토지’라 한다)로 환지가 되었다.
순번 환지전 토지 순번 환지후 토지 1 J 답 516㎡ 1 G 대 748.8㎡ 2 K 답 3,835㎡ 3 L 도로 122㎡ 2 H 대 382.6㎡ 4 M 도로 69㎡ <부동산 환지내역표>
다. 망인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환지전 제1, 2토지의 일부 및 환지후 제1토지의 일부를 망인의 자녀인 피고 및 F에게 증여하였다.
순번 증여목적물 증여대상 증여일 이전등기일 수증자 1 환지전 제1토지 1/2 지분 2003 12. 29. 2003. 12. 30. 피고 2 환지전 제2토지 1/2 지분 2003 12. 29. 2003. 12. 30. 피고 3 환지후 제2토지 1/2 지분 2009. 5. 20. 2009. 5. 20. F
라. 피고와 F은 2009. 11. 23. 환지후 제2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과 피고는 2010. 5. 6. 환지후 제1토지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피고에게 망인 소유인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