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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나3018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경북 예천군 F 전 3,90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2. 12. 17.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예천군은 1963. 12. 19. E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3,900평 중 2,624평을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수하였다.

예천군과 E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3,900평을 2,624평과 1,276평으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분할측량한 후 토지분필절차를 거쳐 E이 예천군에게 매도하고 남은 1,276평(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은 G 전 1,276평으로, 예천군이 매수한 2,624평(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은 D 전 2,624평으로 각 분할등록하였다.

다. 그러나 예천군과 E은 등기부상 분할등기 신청절차는 취하지 않아 등기부상으로는 1964. 4. 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E이 1,276/3,900 지분을, 예천군이 2,624/3,900 지분을 각 공유하는 것으로 면적비율에 따른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원고는 1972. 3. 30. 예천군으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를 전부 매수하여 1972. 4. 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예천군 지분(2,624/3,900)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E은 1978. 8. 10. 사망하였다.

E의 아들인 피고 B는 1984. 11. 23.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로 분할등기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자지분(원고 지분과 망 E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기하여 1973.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1984. 11. 23. 접수 제9473호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또한 피고 B는 이 사건 제2토지 중 E의 지분(1,276/3,900)에 관하여 1978. 8. 1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2. 8. 16. 자신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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