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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8 2013가단103145
청구이의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소547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환지처분 경위 (1) 서울 동대문구 D 답 3,059평(이하, ‘환지전 토지’라고 한다)은 일제시대에 일본인의 소유이었다가 해방 후 대한민국에 귀속된 토지로서, 1939. 1. 19. 조선총독부고시 제22호에 의하여 E토지구획정리지구에 편입되어 2,044.1평으로 감보된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가, 1967. 10. 5. 서울 동대문구 F 등 10필지 940.5평, 같은 구 G 등 20필지 1,103.6평 합계 2,044.1평(이하, ‘환지후 토지’라고 한다)으로 각 환지확정되었다.

(2)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55.경 이전에 사실상 구획정리가 끝나고 준공기한만 연기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대한민국은 1954.경부터 위 환지확정일 전까지 사이에 소외 H 등 22명의 연고권자들에게 환지예정지 중 도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환지예정지를 각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도하였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환지확정이 되지 아니한 관계로 매수인들에게 환지전 토지에 관하여 환지전 토지 총 면적에 대한 매수 토지 면적의 비율에 의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3) 각 소유자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한 각 특정부분을 건물 부지 등으로 점유사용하였고, 위 각 특정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환지확정 후 환지후 토지에 대하여 환지전 토지 등기부상 각 소유자의 지분의 형태로 그대로 이기되었으며, 이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한 특정부분의 단독 등기 대신에 환지후 각 토지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경위 등 (1) 소외 H은 1954. 10. 20. 대한민국으로부터 환지예정지 중 약 30평을 위치를 특정하여 불하받은 다음, 1965. 12. 31.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환지전 토지에 대하여 환지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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