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4. 9. 22.자 부동산매매계약은 2015. 1. 6.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20. C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C 소유의 4분의 1 지분과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C 소유의 4분의 1 지분을 합계 400,000,000원(평당 약 30,000원이다)에 매수하면서, 이 사건 제1, 2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C 소유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인 주식회사 국제상호신용금고(이하 ‘국제상호신용금고’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D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 중 D 소유의 4분의 1 지분을 223,000,000원(평당 약 27,000원이다)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뒤, 위 각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5. 27. 위 각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각 지분(이 사건 제1토지의 2분의 1 지분과 이 사건 제2토지의 4분의 1 지분이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4. 5.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평당 120,000원에 사려는 매수자가 있다고 하면서 매도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E, F 및 G에 대하여 위 제1토지의 원고 지분 중 각 1,000평을 평당 120,000원에 매도하는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그러자 피고는 E 등 3인에게 “위와 같이 평당 약 30,000원에 매입하였을 뿐인 이 사건 제2토지가 평당 120,000에 구입한 것이고, 위 제2토지에서 온천이 개발될 것이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그 매수를 권유하여 이에 속은 E에게 피고가 E에게 반환하여야 할 투자금 130,000,000원의 반환에 갈음하여 위 제2토지 중 1,000평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함과 아울러,...